사건은 그로부터 13일 전인 6월 4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오후 8시 30분께 이씨는 광주 북구 일곡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그때 이씨는 태권도 도장 수련을 마치고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 A(당시 10세)군을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훌쩍 뛰어넘은 ‘0.1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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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병원 측은 “밤 시간인 탓에 MRI(자기공명영상법) 촬영을 할 수 없다”고 했고, 이씨는 대답을 들은 지 2분 만에 A군과 함께 병원 응급실을 빠져나왔다. 당시 병원 내부의 CCTV 카메라에는 이씨와 A군이 걸어가는 모습이 생생히 담겼다.
그런데 이씨는 A군의 부모에게 연락을 하거나 집으로 데려가지 않고, 다시 자신의 차에 태워 전남 담양 고서면으로 향했다. 이곳에서 이씨는 A군에 공기총을 쏴 살해한 뒤 19㎞가량 떨어진 계곡에 시신을 유기했다.
이후 이씨는 술자리에서 “어린이를 산에 버렸다”고 떠들었고, 이를 들은 익명의 제보자가 경찰에 신고해 체포될 수 있었다. 사고 발생 5일 뒤인 6월 9일 체포된 이씨는 경찰에 “교통사고를 내 남자 아이가 숨지자 담양에 시신을 버렸다”고 거짓 진술을 하고 시신 유기 장소도 허위로 알려주는 등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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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업을 하던 이씨는 2005년 3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으며 2007년 9월에 다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2년간 면허시험 응시가 금지됐었다.
본래 2009년 9월에 다시 면허를 딸 수 있었지만, 이씨는 A군과 사고가 난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면허 취득이 다시 어려워질거라는 이유로 A군을 치료하려던 마음을 바꿨다.
심지어 A군은 살해 장소로 이동할 당시 극심한 공포에 떨며 이씨에 “살려달라”고 애원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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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8월 열린 재판에서 이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어린이를 때리고 공기총을 쏴 살해하는 범행수법이 잔혹하기 이를 데 없다”며 “범행 후 초동수사까지 거짓말과 변명을 보면 이씨가 진정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스럽고 유족의 큰 상처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