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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택지 활용 본격…서울시 협조 없인 인프라 조성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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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현 기자I 2026.08.20 0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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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특별법 개정 시 주택 용지 확보 가능
정부·여당 주도 가능성…서울시 막을 방법 없어
집 지은 후 삶의 질 좌우할 기반시설은 서울시 몫
20일 김윤덕·오세훈 면담…합의점 찾을지 주목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용산공원 내 택지 개발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향후 실질적으로 어떻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법이 통과되더라도 집을 지으려면 주변 인프라 조성 과정에서 서울시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많아 정부와 지자체 간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는 해석이 나온다.

주택 공급 후보지로 언급된 용산공원 일대 모습(사진=연합뉴스)
주택 공급 후보지로 언급된 용산공원 일대 모습(사진=연합뉴스)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은 19일 한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해 “여의도 제방 안쪽보다도 더 넓다은 용산공원의 어느 부분은 공원이, 어느 부분은 청년주택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용산공원의 자연 생태공원 활용은 진영을 막론하고 역대 정부가 지켜온 약속”이라며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비판했다.

20일 본회의에 오를 특별법 개정안에는 미군기지 부지 ‘캠프킴’ 등 복합시설 조성 지구엔 획일적 공원이나 녹지 기준 대신, 유연하고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녹지를 줄이고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이 부지를 어떻게든 적극 활용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 후 정부는 청년주택 등 공급을 위한 재개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하 수석은 이날 용산공원 특별법상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는 조항에 대해 “중대한 공익적 목적이 있을 경우 일부를 제척하는 조항을 넣을 수 있다”고 했다. 공원 내 녹지에도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현재 여대야소 상황에서 정부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다면 특별법 개정으로 용산공원에 주택을 지을 근거는 마련할 수 있다. 서울시가 이 과정을 막을 방법은 없지만 그 다음이 문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원 내 주택 조성 근거를 법 개정을 강행해 만들 수는 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실제 주택이 들어설 경우 인근 기반시설이 주택 가치와 주민 삶의 질을 좌우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원주변지역은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결정되고 공원 주변부의 교통·상하수도와 같은 도시관리도 지자체가 맡도록 돼 있다. 즉, 서울시가 협조하지 않으면 공원 내 사람이 제대로 살 택지 조성을 마무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민 여론 의견 수렴과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서 방안을 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해당 부지를 공원으로 쓰는 게 적합한지 아니면 청년주택과 같이 별도의 목적을 추가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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