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아내를 죽였는데"...8년 뒤 또 다른 아내 살해한 50대 [그해 오늘]

박지혜 기자I 2025.01.22 00:02:0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애초에 아내를 죽였는데 (징역) 4년이라니”

지난해 1월 22일 재혼한 아내를 살해한 50대 A씨가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는 기사에 이 같은 댓글이 이어졌다. A씨는 8년 사이 아내 2명을 살해했다.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
2015년 9월 군인이었던 A씨는 아내 B씨와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목 졸라 살해한 죄로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당시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 결과 A씨는 우울 장애와 편집성 인격장애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후 A씨는 2023년 7월 12일 오후 6시께 경기도 수원시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40대 아내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에도 A씨는 세탁소를 폐업하고 새로 시작할 가게 운영 문제로 C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C씨의 목을 졸랐다.

그는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신고했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C씨는 치료를 받다가 4개월 뒤 끝내 숨졌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심신 상실 및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그가 사회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제약이 있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 등을 고려하면 형을 감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 황인성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 기간 정신 질환으로 치료받았다”라면서도 “2015년 부인을 살해해 치료감호를 받고 평생 복약할 것을 권고받았음에도 약 먹었을 때 무력감을 이유로 마음대로 약을 끊고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8년 전 전처를 목 졸라 살해한 동종의 살인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고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 5일 수원고법 제2-3형사부 박광서 판사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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