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이 문화 체험하러" "전과 남는다면"...법원 쳐들어갈 땐 언제고

박지혜 기자I 2025.01.22 00:02:1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60여 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2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사진=뉴스1)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전후해 서울서부지방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시위대만 90명이 넘는다.

연령대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는데, 특히 2·30대가 절반이 넘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서부지법에 침입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혐의가 무거운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은 63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는데, 서부지법에 난입한 시위대에 대해선 전원 영장이 청구됐다.

이 가운데 2명에 대해선 이미 영장이 발부됐고, 이르면 이날 늦은 밤부터 나머지 혐의자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구속 갈림길에 선 이들의 서부지법 난입 이유는 갖가지였다.

이들을 위해 무료 변론 중인 한 변호사는 “이번 사태가 한 유튜버의 선동에 의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주장했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심사)를 받은 5명은 “산책하다 마침 근처를 지나갔다”, “젊은 세대들의 집회 문화가 어떤지 체험해 보러 온 것”이라 주장했다고 JTBC는 보도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서울서부지방법원 침입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풀려난 한 청년의 수기’를 공유했다.

진위는 알 수 없지만 이틀 전 서울 강서경찰서 유치장에서 작성했다는 이 글에는 “반국가세력은 민주주의 이전에, 개인의 이성과 자유의지를 모독했다”, “그 점이 참을 수 없이 기분 나빴다”며 자신이 옳음을 주장하고자 서부지법 담벼락을 침범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선“반사회적 행동이자, 위법행위”라면서,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했다.

또 “주어질 처벌에 순응할 것이다.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는다면, 순간의 치기로 많은 것을 잃을 것”이라면서도 “생각했고, 행동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행동을 숙고하고 준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부끄러운 정치, 정치인이다. 미안하다”라면서 “그래도 폭력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날 추가로 서부지법 7층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1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에 불법 침입했다고 자수한 2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특수건조물침입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물론이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는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또 법원행정처는 이번 사태 피해액이 6~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폭동 가담자들은 연대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진압에 나섰던 경찰도 중상 7명 등 50명이 넘는 부상자가 나오면서 손해배상 액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법원 안팎의 CCTV와 유튜버들이 촬영한 동영상 등을 통해 다른 가담자들도 계속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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