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지 이씨는 국내 개신교 교단인 성결교회 소속 정식 목사였지만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못한 인물이었다. 2007년 아내와 사별한 뒤 2009년 백씨와 재혼했지만 세 아이들과 갈등이 심해 아이들이 모두 흩어져 살았다.
이양 오빠는 2012년에 가출했고 언니는 독일로 도피유학을 떠난 상태였다. 이양은 계모의 여동생 집에 맡겨졌는데 이곳에서 학대를 당했다. 결국 사망 일주일 전 가출했고 자신을 학대하는 가족들한테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으나 2015년 3월 17일 부모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씨 부부는 이 때 아이가 다시 가출하지 못하도록 옷을 벗기고 장시간 구타했고, 결국 이양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씨는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보니 죽어있었고, 시신에 냄새가 나 방향제를 뿌려 집에 방치했다고 이후 진술했다.
특히 시신을 방치한 이유에 대해 이씨는 “기도로 딸이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신들의 폭행으로 아이가 죽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시신이 백골이 되도록 방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이씨 부부는 학교에서 이양의 출석독려서를 계속 발송하자 경찰에 이양을 미귀가자로 신고하는 등 범행을 숨기기 위한 행동을 1년 가까이 지속했다.
이양이 학대 가정에서 구조될 수 있는 기회가 없지도 않았다. 이양이 가출했을 당시 친구가 이양 몸에서 학대로 생긴 상처를 발견했고, 초등학교 시절 담임교사의 집까지 찾아가 사정을 알렸으나 이 교사는 이양을 가정에 그대로 인계했다. 교사가 학대 사실을 진지하게 판단해 신고만 했어도 이양은 사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이양 사망 후 학교 역시 결석 학생을 찾는 일에 안일하게 대응해 시신 발견이 늦춰졌다. 학교는 아이가 가출했다는 이씨 거짓말에도 가정방문을 하지 않았고, 무단결석 90일이 넘어 교육청에 통보도 해야 했으나 이조차도 누락했다.
특히 딸아이의 도벽으로 훈육을 한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했으나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설령 이양에게 도벽이 있었다 한들 그것이 학대를 정당화해주는 것도 아니었다. 이런 사정 때문인지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보다도 많은 징역 20년형을 이씨에게 선고했고, 항소와 상고 역시 기각됐다.
이 사건은 같은 해 있었던 부천 초등학생 토막살인 사건과 함께 결석 학생, 미귀가자 등에 대한 당국 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더불어 신을 믿는 일이 도덕적 행동의 보증이 될 수 없음을 일깨운 수많은 사건 중 하나로도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