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는 실형 선고를 받은 20대 남성이 구속되기 직전 법정을 뛰쳐나가 도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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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김씨는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흰색 트레이닝복 상의와 회색 트레이닝복 바지, 흰색 운동화를 착용한 채 흰색 BMW 승용차를 몰고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법에 도착했습니다.
몇 분 뒤 청주지법 423호 법정에서 박우근 판사(형사3단독)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자 김씨는 돌연 법정을 뛰쳐나갔습니다.
당시 법정 내에는 보안을 책임지는 법정 경위가 1명이 있었지만, 김씨는 박 판사가 자신의 법정구속 사유를 읽는 사이 방청석에 있던 소지품을 챙기는 척하다가 그대로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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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타고 온 BMW 승용차를 법원 주차장에 그대로 두고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않으며 추적을 따돌린 김씨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도주 하루만인 11일 오후 3시 35분경 김씨는 택시를 타고 제 발로 상당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했습니다. 도주 기간 동안 김씨는 인근 대전에 은신해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주 이유를 묻는 경찰의 물음에 김씨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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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모씨는 행인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모욕 및 공동상해)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자 피고인석을 이탈해 법원 경위의 팔목을 꺾어 넘어뜨린 뒤 법정 후문을 열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100여명 이상의 인력을 동원해 추적에 나섰고 도주 5시간 30분 만에 여자친구 지인의 집에 숨어있던 모씨를 검거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교도소에 입감되는 게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진술한 모씨에게는 징역 4개월의 형량이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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