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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윤 대통령의 구속을 결정한 핵심은 ‘증거 인멸 우려’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 △도망의 우려가 있을 때 구속이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경우 내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로 인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도 이미 구속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이라고 표현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발표한 대국민 담화와 자필 편지, 조사 불응,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불출석 등에 비춰보면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확신범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공수처의 판단이다. 공수처는 또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실행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있고 만약 탄핵이 기각되면 다시 비상계엄 선포 등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내용도 영장 청구서에 담았다.
특히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으로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7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돼서도 검사 때 쓰던 휴대폰을 갖고 있으니까 ‘무조건 바꾸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밝혔다가 당시 기자회견 이후 전화번호를 바꾸고 텔레그램도 탈퇴했다. 검찰 수사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총선 전후부터 비상계엄을 고민하기 시작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교체 전 휴대폰에 상당한 증거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공수처를 포함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모두 아직 윤 대통령의 휴대폰을 확보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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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심판과 법원의 판단은 별개이지만 법원에서 내란 혐의의 위법성에 대해 일정 부분 인정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일각의 설명이다. 탄핵 소추인단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 포고령의 위법·위헌성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될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것보다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게 됐다. 불구속 수사의 경우 피청구인과 변호인단이 충분히 논의해 탄핵 심판에 임할 수 있지만, 구속 상태일 경우 접견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윤 대통령은) 도주우려가 없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도 진행되고 있기에 방어권 보장이 절실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구속영장 발부 시 윤 대통령은 체포기간을 포함 최장 20일 서울구치소에서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이 기간 공수처는 수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윤 대통령을 추가 조사할 수 있다. 수사에 비협조적이던 윤 대통령이 구속 이후 수사에 전향적으로 임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현재까지 윤 대통령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윤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 법원까지 어겨가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서울중앙지법에 이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따져달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난 체포적부심 역시 기각된 만큼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윤 대통령이 구속되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이 됐다.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면 다섯 번째다. 앞서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