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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또 “(국회) 탄핵소추단이 ‘실패한 계엄’이라고 주장하는데, 실패한 것이 아니라 (계엄이)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면서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 결의를 하자마자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불러 군 철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선 포고령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피력하면서도 이는 단지 상징적인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첫 증인으로 심판정에 나타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본인이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다며 지난 3차 변론 당시 윤 대통령 주장을 뒷받침했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을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고 했다. 다만 이를 실행하려고 쓴 것이 아니어서 법령사무관이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포고령 집행 가능성이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 놔두라고 한 거 기억하냐”고 신문하자 김 전 장관은 “말씀하시니까 기억난다”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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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신문을 거부하다 휴정 후 신문에 응한 김 전 장관은 국회 측이 “(계엄 선포 당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체포명단을 전달했냐”고 질문하자 “체포명단이 아니다.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정치인·법조인 등의 명단을 전달한 것”이라고 답했다. 포고령 위반 가능성이 있는 주요 인물들의 동향을 살피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명단이라고 설명했다.
앞선 1~3차 변론기일에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구체적인 진술이 쏟아졌다. 다만 이러한 진술과 신문 내용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속 내용과 대부분 배치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여 전 방첩사령관을 비롯한 군사령관들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 폭동을 일으키고 직권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우고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구속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21일 3차 변론에 처음 출석했다. 비상계엄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부정선거론’은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주장이 아니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부터 여러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탄핵심판의 첫 변론이 진행된 지난 14일에는 피청구인 윤 대통령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 3분만에 마무리됐다. 헌재는 이후 변론부터 윤 대통령 참석 없이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이틀 뒤 열린 2차 변론에선 양측 대리인단이 각 주장을 펼쳤으며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김 전 장관을 증인신청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는 앞으로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정이 나는 시점은 정확히 알기 어렵고 한두달 내에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변론 당시 나온) 엇갈린 증언들을 하나하나 다시 확인해야 하고 (계엄 선포와 관련) 내란죄 적용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