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바람핀 남편의 적반하장, 명예훼손 될까요?[양친소]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백주아 기자I 2025.06.22 06:14:17

[양소영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사진=챗gpt)
남편과 저는 같은 직장을 다니다 결혼까지 했습니다. 10년 정도 같이 다니다 저는 이직을 했는데요. 제가 이직을 하자마자 남편은 물 만난 고기마냥 외도를 일삼았습니다. 직장동료부터 동호회 사람까지 만나는 여자도 한둘이 아니었어요. 5년을 버티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제가 이혼소송을 제기했고요. 저는 소송 과정에서 그동안 남편으로부터 당한 폭언과 외도 사실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의부증이 있고 결혼생활 내내 과소비를 했고 다른 남자와 불륜을 하다 걸려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집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서 제가 아이들과 대화한 내용을 감청해 제출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지인들에게 제가 과소비를 하고, 자신에게 폭언과 잔소리를 퍼붓고 다른 남자랑 통화하는 걸 들켰다는 소문까지 퍼트려 지인들 여러 명의 탄원서까지 받아 제출했습니다.

남편의 거짓 주장과 거짓 증거에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한데요. 남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 남편이 집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서 대화를 녹음했는데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동 법 제16조 제1항 1호에 의거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남편이 집에 녹음기를 설치해 아내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이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서 동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남편의 거짓 주장은 명예훼손에 해당 하나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공연성 ②사실의 적시 ③명예의 훼손 ④ 비방의 목적(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경우)이라는 구성요건이 충족돼야 하며.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라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연의 남편이 주장한 내용(과소비, 폭언과 잔소리, 다른 남자와의 통화)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로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사연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지인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퍼트렸는바 공연성 요건도 충족되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했어야 하고, 사연자는 이를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 탄원서 내용에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평가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탄원서의 내용이 허위이더라도 그 자료를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만 제출하였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에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소송절차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선서 후 허위진술에 대한 과태료, 위증죄, 무고죄, 소송사기 등 다른 법적 제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제출한 허위 주장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언론 등을 통해 유포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허위 주장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혼소송 중 증거 수집을 위해 녹음을 하거나 휴대전화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혼소송 중 증거수집을 위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확인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에서 증거를 수집할 때는 법적으로 허용된 방법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확인하는 행위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연자의 경우에는 이혼소송과 명예훼손 소송도 함께 진행하면 될까요?

△남편이 지인들에게 허위 사실을 말해 사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고소를 통해 형사 처벌을 구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 조치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과 피고인의 허위 인식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