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는 6일 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에서 열린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테이블코인 입법 준비 상황에 대해 질의하자, “금융회사와 마지막 관계부처 협의하면서 작업 중”이라며 “관계기관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최대한 빠르게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부총리 소신을 질문받자,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산업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이대로 두면 외화 스테이블코인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준비를 못 할 수 있다”며 대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내년 1월18일 미국의 지니어스법이 시행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유통이 본격화 될 수 있어, 우리나라 통화주권 방어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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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는 작년 6월 11일 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민주당 안도걸·김현정·이강일·박상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김재섭·최보윤·이성권·김성원 의원이 잇따라 각각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 관련 10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관련해 최근까지 금융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권대영 재경부 1차관은 6일 안 의원이 스테이블코인 정부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묻자 “더 늦지 않은 시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거래 수단으로 압도적 효율성을 갖고 있고, 디지털시대에 주력통화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며 “통화 주권을 지키는 차원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지금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미국·일본은 이미 스테이블코인이 발행·유통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더이상 나서지 못하고 상용화를 못하고 있는 것은 제도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등 비본질적 문제로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통화 시스템이자 경제시스템의 기본 인프라”라며 “부총리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적 제도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직접 챙겨주셔야 한다. 일련의 로드맵 조치들을 차근차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해도 실제 유통되려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외국환거래법(외국환법)이 수정돼야 한다. 걸맞은 규제를 만들어줘야 (스테이블코인이) 작동 가능하다”며 “종합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관련된 법의 순차적 입법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허장 재경부 2차관을 호명하며 “외국환거래법이 재경부 소관 법”이라며 “서둘러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각별히 에너지를 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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