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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장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및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이보다 무거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에 적극 협조하며 진실 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감안해도 범죄가 중하다. 실형 선고로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며 장씨를 법정 구속했다.
이에 장씨는 “재판장님, 제가 현재 아이와 둘이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라고 호소했지만 결국 법정 구속됐다.
장씨는 ‘특검 도우미’로 불릴 정도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나 법원의 선처를 받아내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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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협상제, 형량협상제, 사전형량조정제도 등으로도 불리기도 한다. 지난 2011년에 국내 도입을 시도했지만 통과되지는 못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영국이나 프랑스, 스페인 등 일부 국가에서도 제한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한국과 법체계가 유사한 일본 역시 내년 6월부터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력하면 검찰이 구형량을 줄여주는 ‘사법 거래’가 도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플리바게닝 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여론’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57.0%가 ‘입증하기 어려운 범죄수사에 도움이 되므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정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29.3%, ‘잘모르겠다’는 대답은 13.7%였다.
설문조사 결과 뿐만 아니다. 장씨의 구속 사실이 전해자 일부 네티즌들은 “봐줘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플리바게닝’을 둘러싼 논의가 재점화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