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유흥업소 밀집지역과 청소년이 많이 몰리는 곳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신촌 홍대입구 신천 신림역 대학로 등이 주요 단속지역이다.
중점단속 사항은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인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용인하는 행위, 멀티방 또는 밤 10시 이후 출입이 금지되는 PC방·노래방에서 청소년의 출입을 묵인하는 행위,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지를 배포하는 행위 등이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에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 형사입건은 물론 영업 정지시키는 등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박중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청소년보호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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