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이지은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만년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노인 무임승차때문이다. 실제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무임승차 승객(2억 7482만명)의 약 85%가 경로우대로 혜택을 받았다. 무임승차 대상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릴 경우 무임승차로 인한 공사 손실은 연간 200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서울교통공사 2023년 당기순손실(5173억원)의 약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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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제는 더 늦출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노인연령기준 상향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인연령기준 상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늦어질수록 재정 부담뿐 아니라 사회적 혼란이 더 확대될 수 있어서다. 이에 정부는 구체적인 종료시한을 정하지 않았지만 연내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통해 노인연령기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도 준비할 계획이다.
태어나는 아이는 줄고 노인은 느는 추세가 갈수록 심화하면 노인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고령인구)가 1960년 5.3명에서 2000년 10.1명, 올해 29.3명에 이어 2030년 38.0명, 2050년에는 77.3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60년에는 청장년 20명이 노인 1명을 돌봤다면 2050년에는 청장년 4명이 노인 3명을 돌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부양비가 늘면 국민연금에는 보험료 내는 사람보다 연금수급자가 늘어나 재정이 악화하고 건강보험에는 노인 의료비가 날로 늘어나고 노동시장에는 일할 사람이 줄어들어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
이를 늦추기 위해선 정년연장 및 계속고용, 연금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 노인 복지혜택 기준 변경 등의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 65세 기준에 임박한 고령 당사자들의 사회적 양보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세대의 일자리 위축 최소화 노력도 필요하다. 하지만 하나같이 쟁점 사안이라 논의과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명의 정년이 연장되면 신규 채용인원이 2명 가까이 줄 것으로 추정하며 우려하고 있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은 “노인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건 상징성으로 봐야 한다”며 “(관련)제도와 연결해 논의한다면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징적 기준이 올라가면 노인들에게 삶의 활기도 주고 노동시장에서도 덜 배척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지하철 무임승차 등과 같은 제도적인 것들은 관련 예산 등을 고려해 상황에 맞게 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