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은 외국 기업들이 비교적 영업이 쉬운 저렴한 라이선스로 제품을 팔면서, 국내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외산 DBMS 업체의 라이선스 정책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내 업계는 중요 기능에 대한 충분한 고지없이 제품을 판 뒤 해당 고객이 경쟁 제품으로 DBMS를 교체하려 하면 ‘라이선스 관리 정책(LMS)’을 이용해 불법 사용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19일 국내 DBMS 업계에 따르면 국내 공공기관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라클 라이선스 비용은 3조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오라클이 지금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라이선스 관리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에 정상 비용을 청구할 경우 3조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다.
국내 업체들이 말하는 오라클 영업의 문제는 저렴한 라이선스로 공공기관에 DBMS를 판매한다는 점. 공공기관이 도입하는 DBMS 용도는 대부분 DBMS 사용자를 정확히 정의할 수 없는 웹 서비스나 업무시스템에사용하기 위해 도입된다. 오라클의 DBMS는 사용자를 정확히 정의할 수 없을 경우 프로세서 라이선스로 판매된다.
하지만 오라클은 이를 위반해 저가 ‘네임 유저 라이선스’로 공공기관에 팔면서 국내 시장의 혼란은 물론, 외산 업체와 국가기관 간 분쟁을 야기한다는 주장이다. 네임 유저 라이선스는 DB 사용자가 내부 직원으로 제한된 내부 시스템에 적용되는 라이선스로 프로세서 라이선스보다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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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DBMS 업체 관계자는 “오라클은 옵션 기능을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두기 때문에 고객은 DBMS 사용 중 여러 기능들이 있음을 알게 되고 계약없이 이를 자연스럽게 사용한다”면서 “오라클은 지켜보고 있다 고객이 제품을 교체하려 할 때 라이선스 관리 정책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오라클 측은 “본사 원칙에 따라 고객이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라이선스 관리 정책을 통해 고객을 압박한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다. 불공정 영업행위는 있지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