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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분규' 총신대 김영우 총장 비리 사실로…교육부, 총장 파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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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I 2018.04.08 09:00:00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발표…관련자 고발·수사의뢰
학생들에게 용역업체 동원·임시휴업 결정도 '부적절'
교비회계 횡령·배임…법인·학교운영 전반 문제 심각

총신대 교정에 김영우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학생들은 수업거부를 하며 종합관에서 점거 농성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교육부가 총장 비리와 관련된 학내분규가 지속된 총신대를 조사한 결과 현 김영우 총장의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다. 이사장 등 18명을 임원취소 승인, 총장은 파면 등 관련자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총장과 관련 교직원의 불법행위 10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수사의뢰하기로 했다.

8일 교육부는 이와 같은 총신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대학은 총장 비리 관련한 민원과 제보가 구체적으로 제출되고, 총장 비리 관련해 학내 분규가 지속됐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법인과 대학 운영 전반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현 총장에 대한 교비횡령 등의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총장이 독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이사회 운영에 관여하는 등 법인과 학교운영 전반에 걸쳐 만연한 문제가 확인됐다. 이에 교육부는 전횡을 저지른 총장을 파면,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지적사항은 △총장 징계·선임 절차 미준수 및 직무 해태 등 법인분야 7건 △임시휴업 결정 부당·학생 징계 부당 등 학사·입시분야 5건 △교직원 임용 부당 등 3건 △소송비 및 인삼구입비 교비지출 등 8건이다.

특히 부당한 대학원 입학전형을 운영하고 부당하게 평생교육원을 운영했다. 또 교직원 채용·교비회계 지출에서도 비리가 발견됐으며 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해 학내분규 사태의 주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장에 대한 각종 비리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불구속기소됐음에도 이사회는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심지어 총장은 이사회 전날 본인과 관련한 직위해제 내용을 포함한 정관 개정(안)을 직접 작성해 이사회 안건에 포함하도록 지시하는 등 이사회 운영에 관여했다.

또 총장은 현 총장 임명, 정관변경, 학교 입시비리 등에 항의하는 학생들에게 용역업체 직원을 직접 동원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사회 임원 일부는 용역업체 직원을 직접 인솔해 유리창을 깨고 학생들이 농성중인 학교 건물에 강제 진입하기까지 했다.

올해 두차례 입시 휴업을 결정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 대학은 지난달 19~23일, 26~30일 두차례 임시 휴업했다. 총장은 교무회의 심의를 거치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임시휴업을 지시해 학생들에게 학사 피해를 입혔다.

총장은 대학원생 합격에도 개입했다. 대학원 일반전형 최종합격자 입시사정회의에 참석해 합격대상자 중 총장실을 점거한 지원자에 대해 불합격 처리를 유도했다. 이후 학생들이 반성문 등을 제출하자 대학원위원회를 개최, 응시자의 담임목사(현 이사) 보증서를 받는 조건으로 추가 합격시켰다.

학생들의 학사 업무에 쓰여야할 교비회계를 횡령·배임한 사실도 발견됐다. 총장은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교원인사 소송 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 2259만 80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했다. 심지어 학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목사·장로의 선물용으로 구입한 인삼대금 454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당하게 지출했다.

교육부는 이번조사 결과 통보 후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관련자들에 대한 중징계 등을 요구했다.

우선 총장 징계·선임 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용역업체 직원을 동원·인솔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책임을 물어, 이사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원 18명에 대해 사립학교법 20조2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했다.

선물구입비·소송비를 부당하게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고 △교직원 자녀 장학금 부당 지급 △징계 처분 직원 급여 부당 지급 △임시휴업 부당 결정 △교직원 채용 부당 등에 대해 총장 등 관련자의 중징계를 요구, 약 2억 8000여만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학교운영에 있어서 불법·부당한 혐의는 총장과 관련 교직원을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으로 검찰에 고발·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교원 임용 부당 △법인 임원의 추천으로 임원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은 고발하기로 했다.

그 외 부당하게 △대학원 입학전형 △계약학과 교원 특별채용 △특정인을 교수로 특별채용 △징계(파면) 처분 직원 급여 지급 △학사업무와 관련 없는 선물 구입비의 교비회계 지출 △법인 관련 소옹비용 교비회계 지출 △교내 주차장 용역비 세입 및 계약업무 △평생교육원 주말반 운영 등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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