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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연장 불허에…국힘 "대통령 즉각 석방하라"

김한영 기자I 2025.01.25 00:15:16

24일 與신동욱 수석대변인 논평
"법원이 공수처 엉터리수사 입증"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24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 = 공동취재단)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는 “사필귀정”이라며 짤막한 소감을 전했다.

이에 신 수석대변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기간을 나누어 보완 수사 후 기소하겠다는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처음부터 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음이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애당초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편법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현직 대통령 체포에만 혈안이 돼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근본부터 무너뜨렸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만 했을 뿐 기소 여부를 판단할 만한 충분한 법적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공수처 수사 기록만으로는 기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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