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그로부터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포항에서 PC방 종업원으로 일할 당시 우연히 손님으로 찾아 온 트랜스젠더인 B씨(당시 24세)를 만나 교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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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만난 날은 사건이 발생한 2010년 5월 23일이었다. 이날 A씨와 B씨는 대구 남구에 있는 한 여관에서 시간을 보냈다. 이후 밖에서 식사를 한 뒤 A씨는 자신의 차로 운전하다 주유소에 들른 뒤 B씨에 “차의 기름값을 대신 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씨가 이를 거절한 뒤 차에서 내려 혼자 가버리자, 격분한 A씨는 B씨가 있는 여관에 다시 찾아간 뒤 “돈이 있나 없나 보자”며 난동을 부렸다. A씨는 B씨의 소지품을 모두 털어보면서 B씨에 심한 폭행을 가했다.
이어 A씨는 B씨의 신분증, 신용카드, 명품 가방 등을 들고 여관을 나왔지만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 우려돼 결국 B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다시 여관으로 향한 A씨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있던 B씨를 승용차에 태운 뒤 경북 경산시에 있는 한 하천의 둑으로 향했다. 이곳에서 A씨는 또 다시 B씨를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폭행을 한 뒤 제방 뚝 아래로 떨어뜨려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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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11월 열린 재판에서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도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 뿐인데, 무기징역형을 택해 정상참작을 하면 그 상한이 15년에 불과해 양형 조건에 상응하는 양형이 곤란하다”며 “피고인은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돼 참회와 교화의 기회를 가져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약자인 트랜스젠더에게서 금품을 뺏으려고 폭력을 행사해 살해한 것은 사회적 비난의 가능성이 크고, 자신의 형사책임을 가볍게 하려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15년 형은 가벼운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