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대상 927만명…‘요주의 납세자’는 숙박업자[세금GO]

김미영 기자I 2025.01.12 08:00:00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 통해 올린 수입 ‘신고누락’
세금계산서·사업용 신용카드 ‘중복공제’
국세청 정밀검증 대상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내 및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숙박 예약을 받고 수입을 올려온 A씨. 부가가치세 신고 때엔 국세청 홈택스의 ‘신용카드 등 매출자료 조회’에서 확인한, 국내 플랫폼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만 매출로 신고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매출액 신고누락이 있다면서 수정신고를 안내했다.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를 통해 A가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 이용 매출액을 신고에서 빠뜨렸단 걸 확인했기 때문이다. A는 과소신고한 매출액에 대한 세액을 추가 납부했다.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이 왔다. 2024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인 927만명은 이달 말까지 신고 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부터 신고대상 금액을 조회해 채우는 방식에서 신고서에 미리 작성해주는 미리채움 방식으로 홈택스를 개선해 납세자의 편의를 높였다.

그럼에도 실수는 일어날 수 있다. 최근엔 특히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지급받은 외환수입금액 누락, 신용카드 부당·과다공제 등과 관련해 잘못된 신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소매업자 B씨는 상품을 도매업자로부터 매월 공급받으면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고 구매대금은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부가세 신고 시엔 매입 세금계산서 금액과 사업용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모두 매입세액에 반영해 이중으로 공제 받았다. 하지만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와 신용카드 자료를 살펴 중복공제를 적발, B씨는 중복공제 받은 금액을 빼고 세액을 다시 계산해 추가 납부했다.

사업자 C씨는 본인 취미활동 또는 친인척에게 선물할 목적으로 물품을 사면서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리곤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전액을 부가세 신고 때에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았다. 뒤늦게 사적사용 금액이 국세처에 덜미 잡힌 C씨는 사적 사용금액을 뺀 나머지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했다.

이처럼 국세청은 신고 후에는 부당환급 신청 등 불성실신고 혐의에 관해 정밀검증을 벌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전안내와 주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으로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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