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구속…"증거 인멸 염려" (종합)

박기주 기자I 2025.01.19 04:10:05

19일 오전 3시쯤 구속영장 발부
法 "윤 대통령, 증거 인멸 염려 있다"
헌재 탄핵심판 영향 불가피
지지자들 법원 내부 부수며 난동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다. 발부 사유로 ‘증거 인멸 우려’가 적시됐다. 범죄 혐의가 일정부분 소명된 데다 최근 윤 대통령의 행보를 볼 때 수사를 위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지난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로 향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차 판사는 전날 오후 6시 50분쯤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무리했다. 심사에는 약 4시간 50분이 걸렸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이라고 표현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됐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발표한 대국민 담화와 자필 편지, 조사 불응,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불출석 등에 비춰보면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확신범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공수처의 판단이다.

특히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으로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했다. 검찰 수사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총선 전후부터 비상계엄을 고민하기 시작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교체 전 휴대전화에 상당한 증거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수사기관은 아직 윤 대통령의 휴대폰을 확보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영장 발부 후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으로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과 계엄 자체가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점 등을 언급하며 구속의 불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35분부터 5시 15분까지 약 40분간 직접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께서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 문제 등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심판과 법원의 판단은 별개이지만 법원에서 내란 혐의의 위법성에 대해 일정 부분 인정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일각의 설명이다. 탄핵 소추인단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 포고령의 위법·위헌성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지지자들이 격분했다.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은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고 법원 경내로 난입했다.

이들은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3시 21분께 법원 내부로 진입했고, 난입한 지지자들은 소화기 등을 던지며 법원 유리창과 집기 등을 부쉈다. 법원의 창문과 집기가 상당히 파손됐고, 외벽 역시 훼손됐다.

이들은 경찰을 향해서도 플라스틱 의자, 담배 재떨이 등을 던졌다. 경찰 방패를 빼앗아 경찰관을 폭행하는 지지자도 있었다. 지지자들은 법원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외쳤고, 영장 발부 판사를 찾는 이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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