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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제26조는 “공수처 검사는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3조 1항 2호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의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법원 판단 직후 언론공지를 통해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수사를 종결해 검찰청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송부하고 검찰청이 이를 받아 기소를 하는 사건의 경우, 검찰청 검사에게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고 있을 뿐”이라며 “어떤 추가적 수사가 가능한지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허결정은 ‘공수처로부터 사건 송부를 받은 검찰청 검사가 구속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수사와 같은 적극적, 전면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법원이 이처럼 검찰의 수사에 제동을 건 상태에서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이 남은 구속기한인 26일 전까지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다고해도, 추후 재판에서 적법성을 두고 다투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 만료기한인 26일 까지라고 보고있다. 검찰은 그 전까지 조사를 마친 뒤 석방 전 구속기소를 서두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