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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구속영장 연장 불허…"검찰 수사 법적 근거 부족"

최오현 기자I 2025.01.25 00:52:44

법원, ''공수처법'' 근거 "검찰 조사 규정 없어"
검찰 조사 적법성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불허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로 넘긴 사건에서 검찰이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는지로 문제가 비화될 조짐이다. 그간 법조계에서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돼왔던 공수처법이 새로운 뇌관이 된 셈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1일 만이자,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이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법 입법취지·공수처법 제26조 규정취지·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춰, 수사처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다음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윤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즉 공수처법에 따라 수사는 공수처가, 기소는 검찰이 하도록 분리된 사건에서 검찰이 직접 보강수사를 나설 근거가 없단 것이다.

공수처법 제26조는 “공수처 검사는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3조 1항 2호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의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법원 판단 직후 언론공지를 통해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수사를 종결해 검찰청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송부하고 검찰청이 이를 받아 기소를 하는 사건의 경우, 검찰청 검사에게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고 있을 뿐”이라며 “어떤 추가적 수사가 가능한지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허결정은 ‘공수처로부터 사건 송부를 받은 검찰청 검사가 구속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수사와 같은 적극적, 전면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법원이 이처럼 검찰의 수사에 제동을 건 상태에서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이 남은 구속기한인 26일 전까지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다고해도, 추후 재판에서 적법성을 두고 다투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 만료기한인 26일 까지라고 보고있다. 검찰은 그 전까지 조사를 마친 뒤 석방 전 구속기소를 서두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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