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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회사에 위기가 닥쳐왔다. 주 고객사인 GM이 스파크와 트랙스 생산을 중단하면서 800억원에 육박했던 매출은 2023년 300억원대로 급감했다.
회사는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A씨 회사는 사업장 두 곳을 폐쇄한 뒤 순차적으로 휴업을 실시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해 급여를 주고 사장 연봉도 40% 가까이 깎았다.
A씨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했고 1년 뒤 복직하려 했으나 자리가 없어 다시 휴직을 했다.
A씨가 재차 복직하려 하자 회사는 미화직으로 보직 전환을 제안했다. A씨는 임금 감소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결국 회사는 A씨를 비롯해 장기휴업 중이던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해고 대상자를 정했고, A씨는 2024년 1월 2일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담당 업무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도 회사가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담당 업무가 유지되고 있다는 A씨 주장을 수용해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지노위는 해고 대상자 선정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봤다.
회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지노위 판단을 뒤집었다. 중노위는 A씨가 장기간 휴업상태였고 복직 당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회사가 업무 부재자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봤다.
특히 회사가 미화직 전환을 제안하는 등 고용 유지 노력을 기울였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한 사실도 판단에 반영했다.
중노위는 △사업장 폐쇄와 매출 급감에 따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회사가 장기간 해고 회피 노력을 했으며,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 또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전협의 과정에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기준 등에 대해 정확히 5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거나, 약간의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문제가 있지만 △근로자대표와 8차례 이상 협의 과정을 거친 점을 고려해 절차적 흠결이 해고 자체를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최종적으로 중노위는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타당하고, 경영상 해고 요건을 충족했다”며 A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