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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 재산증여 취소, ‘이 때’ 하면 증여세 안낸다[세금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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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기자I 2026.05.17 08:00:03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이 씨는 아들에 아파트 1채를 증여했다. 하지만 증여세를 2400만원가량 내야 한다는 지인의 얘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다. 아들은 대학생 신분으로 증여세를 낼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씨가 아들이 내야 할 증여세를 대신 내준다면, 그에 대해서도 다시 증여세 480만원을 내야 했다.

결국 이 씨는 아파트 증여를 취소하고 아들이 나중에 취업하면 물려주기로 했다.

이 씨의 경우처럼 증여를 했다가 취소하고 되돌려받는다면,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될까.

국세청에 따르면 증여가 이뤄진 뒤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증여 재산(현금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다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다.

다만 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세무서에서 증여세 결정을 한 경우엔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한편 증여받은 이가 증여 재산(현금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 되돌려주거나 다시 증여한다면 당초 증여엔 과세하지만 반환 또는 재증여에 관해선 과세하지 않는다.

즉, 이 씨가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아들에 대한 아파트 증여를 취소한다면 아들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아들이 증여를 받고 3개월이 지난 후에 이 씨에 되돌려준다면 당초 증여세 480만원만 내면 된다.

아들이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 이 씨에 되돌려주게 되면 당초 증여 480만원에 더해, 반환·재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또 물어야 한다.

증여와 반환 등에 있어 지방세인 취득세는 각각 부과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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