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도 A씨 2012년 다시금 세무조사를 받아야 했다. 지방국세청의 정기교차종합감사에서 직전 세무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조사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번엔 수용보상금, 비상장주식 등을 상속재산에 반영해 상속세 12억여원을 내라는 통지서를 받게 됐다. A씨가 이에 불복하면서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졌다. 어머니 사망 후 8년여 만에 상속세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대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해송 세무TV’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이미 세무조사를 마친 사안에 대해 감사 지적을 이유로 다시 조사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금지된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사건은 A씨의 어머니가 사망한 2008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세청은 2010년 9월부터 10월까지 상속세 무신고 조사를 진행했다. 배우자 공제 등 상속공제를 적용한 결과 과세표준은 0원으로 산정됐고, 납부할 상속세도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1년 8~9월 지방국세청의 정기 교차종합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감사 과정에서 상속채무를 인정할 증빙이 부족하고 추가 수용보상금이 누락됐으며, 주식 양도 인정도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방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재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국세청은 2012년 1~3월까지 다시 세무조사를 벌였다.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채무를 상속채무에서 제외하고 비상장주식과 추가 수용보상금 8억 5900만원 등을 상속재산에 반영했다. 이를 토대로 가산세까지 붙여 상속세 12억 518만원을 내라고 같은 해 6월 고지했다.
A씨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핵심 쟁점은 첫 번째 세무조사가 끝난 뒤 감사 지적을 근거로 진행한 두 번째 조사가 국세기본법상 금지된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였다.
국세청 측은 설령 재조사에 해당하더라도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은 같은 상속세와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이미 세무조사를 마쳤는데도 감사 지적을 이유로 재조사한 건 위법하다고 맞섰다.
1심에선 국세청이 이겼지만, 항소심에선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감사지적에 따른 ‘재조사 후 과세’라도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것이라면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등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위법한 중복조사이므로 이를 토대로 한 과세 처분 역시 위법하다는 취지다.
한편 이 사례는 세무조사 실무 사례를 정리한 책 ‘조세범칙조사 실무해설’(저자 김진우·황보영미)에도 수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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