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을 열고 야6당이 발의에 참여한 내란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전체회의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다.
야6당이 발의한 두 번째 특검법은 그동안 정부가 가장 강하게 문제 삼았던 특검 후보 추천권 부분을 정부 뜻에 따라 제3자인 대법원장으로 변경한 것이 주된 특징이다. 채해병특검법 등에서 논란이 됐던 야당의 비토권도 담지 않았다.
특검 규모도 기존 최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다만 수사 대상엔 기존 의혹에 더해 ‘북한 군사공격 유도 의혹’과 관련한 외환 혐의를 추가했다.
야당은 법안을 대폭 수정한 만큼 정부·여당의 법안 수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여당 입장은 여전히 ‘결사반대’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까지 나서 “가장 위헌성이 있다고 봤던 임명 방식 부분의 변경으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는 특검을 임명함에 따른 기본적인 문제는 해결됐다”고 밝혔지만 여당은 요지부동이다.
여당은 당 일각에서 특검 필요성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자체 특검법 마련에 들어간 상태다. 여당 자체안은 야6당 법안과 수사대상과 수사기간, 특검 추천방식 등에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선 여당은 특검 추천을 대법원장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야6당이 새롭게 추가한 외환유치와 내란선동 혐의 등을 제외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야6당이 북한의 공격 유도 의혹을 ‘전쟁 유발’이라는 측면에서 외환유치 혐의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만큼, 야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여당이 협상안을 가지고 오지 않을 경우 일단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14일이나 16일로 예상되는 본회의 상정 이전 여당과 합의가 될 경우 단일안을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이 야당의 입법 속도에 맞추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이번주 야6당 특검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