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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관세 쓰나미…법무법인 세종 "기업 공급망 재조정 불가피"

성주원 기자I 2025.04.04 01:10:00

법무법인 세종, 우리 기업 영향·시사점 분석
韓에 26% 상호관세…EU보다 높고 日과 비슷
베트남·중국 생산기지도 고율 관세 타격
"미중 경쟁 속 구조적 변화…장기전 대비해야"
"원산지 관리·FTA 컴플라이언스 강화 필요"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26%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생산기지 재편 및 글로벌 공급망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3일 ‘미국 해방의 날과 미국발 관세 쓰나미: 트럼프의 상호관세 및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 보고서를 통해 “이번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미국 수출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생산·조달·물류 구조 전반에 대한 전략적 재검토가 필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세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해방의 날’을 선언하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과 국가비상사태법(NEA)에 근거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일부터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10%의 기본관세가 부과되고, 9일부터는 한국을 포함한 57개국에 개별 관세율이 적용된다.

우리나라에는 26%의 상호관세가 적용된다. 이는 유럽연합(EU)(20%), 이스라엘(17%)보다 높고 일본(24%)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 조치에서 가장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는 국가는 베트남(46%)과 미얀마(45%)이며, 중국은 34%의 관세가 적용된다.

세종은 이번 상호관세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3가지로 분석했다. 첫째, 미국 내에서 경쟁하는 타국 기업에 비해 한국산 제품에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시장 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둘째, 우리 기업이 해외에 보유한 제조기지가 상호관세 대상국에 포함되어 있어 공급망 재편이 불가피하다. 특히 한국 기업의 주요 생산기지인 베트남(46%)과 중국(34%)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점은 더 큰 부담이다. 셋째, 관세 기준이 ‘국가별’로 적용되는 만큼, 단순 수출 대상국이 아닌 글로벌 조달·생산·물류의 흐름 전체를 고려한 공급망 전략이 요구된다.

세종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미국 내에서도 증시 불안,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 소비자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으로 논란이 있지만, 국가재정 건전성 회복과 제조업 부활이라는 정치적 목표 하에 당분간 강경한 통상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2025년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 적시된 국별 비관세 무역장벽 조치를 기초로 미국과 각국이 협상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며 “해당 보고서에 적시된 각국의 규제 동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은 기업 대응 방안으로 △원산지 표시 및 검증과 관련된 내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정비 △자유무역협정(FTA) 특혜 요건 충족 자료 구비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의 개정 방향 상시 모니터링 △FTA 관련 유권해석, 원산지판정 기준의 세부 사항 면밀 검토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일시적인 통상 압박이 아니라, 미·중 전략경쟁과 그에 따른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등장한 구조적 변화의 일부”라며 “단기 대응을 넘어 기업 전반의 공급망 전략을 재정립하고, 관세 리스크를 사전에 분산·관리하는 ‘새로운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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