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이 일상화된 디지털 시대, 교육 현장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교권침해가 등장하고 있다. 문자메시지, SNS, 몰래 촬영 등 디지털 기기를 통한 교권침해가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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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행위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생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 더 이상 문자메시지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도 계속 문자를 보내는 건 전형적인 스토킹”이라고 했다.
학부모라 할지라도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자제가 필요하다. 김 변호사는 “용건 있을 때만 선생님에게 문자를 보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런 문자 스토킹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김 변호사는 “먼저 정중하게 소통 방식의 변경을 요청하고, 이후에도 계속된다면 증거를 수집한 후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디지털 기기를 통한 교권침해는 문자 메시지뿐만 아니라 사진 촬영으로도 이어진다. 또 다른 디지털 교권침해 유형은 학생들이 교사의 사진을 몰래 찍는 행위다.
“제가 지나가면 학생들이 사진을 찍는 걸 느끼게 된다. 수업 중에 그냥 넘어가고 하는데, 아이들끼리 메신저에서 제 사진을 돌려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불쾌하다”는 고민에 대해 김 변호사는 “이것도 전형적인 교권 침해 내용 중 하나”라고 답했다. 선생님의 얼굴 사진을 몰래 찍는 행위도 교권침해가 될 수 있다.
더 심각한 것은 교사의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사진을 찍는 행위다. 김 변호사는 “선생님의 다리라든지 치마 속이라든지 이런 걸 몰래 찍는 거는 명백한 성폭력 범죄”라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더구나 이런 사진을 다른 학생들에게 전송해 함께 보는 행위는 유포 행위에 해당돼 더 심한 처벌을 받게 된다.
김 변호사는 이런 불법 촬영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신고가 꺼려진다면 학생을 불러 심각성을 강조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받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학부모와 상담하거나 학교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땅에 떨어진 교권은 학생들의 교육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교권침해 유형은 교사의 권위를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
김 변호사는 “디지털 기기를 통한 교권침해는 더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 디지털 에티켓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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