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려아연 안건에 찬성표
19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영풍 측이 제기한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을 이번 주초 내놓을 예정이다. 23일 고려아연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 최대한 빨리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MBK·영풍 연합이 경영권 분쟁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반대로 기각될 시 최 회장 측이 방어에 성공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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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집중투표제는 최 회장 측이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전망이다. 집중투표제는 새로 선임되는 이사의 수가 5명이라면 주식 1주를 가진 주주는 5표를 행사할 수 있고, 이 표를 한 명에게 몰아서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특별관계자 수가 53명인 최 회장 측은 주식 1주로 1113표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셈이다. 고려아연 이사회에 신규 이사 14명을 새로 진입시켜 이사회를 장악하려는 MBK·영풍 연합의 전략을 막기 위해 최 회장이 꺼내 든 회심의 카드다.
최 회장은 주주들의 가치 제고도 고려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주주들을 설득하고, 주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어떤 공약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집중투표제를 생각했다”며 “오로지 주주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만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경영권 방어 가능성↑…분쟁 초장기전 양상
국민연금은 집중투표제 찬성과 함께 이사회 이사를 19인 이하로 제한하는 고려아연 측 안건에도 찬성표를 던졌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현재 12명(성용락 사외이사 사임)으로 구성돼 있는데, 14명을 새로 진입시켜 과반을 확보하려는 MBK·영풍 연합의 계획이 사전 차단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지지로 고려아연 측은 집중투표제 안건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현재 MBK·영풍 연합은 의결권 기준 46% 수준의 지분을 확보했지만, ‘3%룰’을 적용받으면 의결권은 24% 수준으로 파악된다. 반대로 고려아연 측의 일반 의결권은 20% 수준이지만, 3%룰에 따르면 56%(우호세력 포함) 수준에 이른다. 집중투표 도입 안건은 일반적인 표결과 다르게 주주별 의결권이 3%로 묶이는 ‘3%룰’로 진행된다. 게다가 이는 특별 결의사안으로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미 지분 5.41%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고려아연 안건에 찬성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나머지 소수주주 중 약 5% 수준의 찬성표만 더 필요한 셈이다.
이번 임시주총에서 최 회장이 경영권 방어에 성공하더라도 분쟁 자체는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MBK·영풍 연합이 지분 40.9%를 보유한 최대주주라는 사실이 바뀌지는 않기 때문이다. 현재 최 회장 측보다 지분율도 7~8%포인트(p) 앞서고 있어 장내 추가매수 등 지속적으로 경영권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