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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할까 말까…청약·대출 유불리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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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주 기자I 2026.09.20 07: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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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공·정책대출 한도, 혼인신고 여부 따라 달라져
배우자 주택 보유·청약 이력·소득 합산…혼인신고로 혜택과 제약 동시에 발생
부부 중복청약·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등 혼인신고 전후 달라지는 제도 확인해야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집 마련을 앞둔 예비부부라면 혼인신고 시점을 고민하게 된다. 혼인신고를 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정책대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의 주택 보유 여부와 청약 이력에 따라 오히려 자격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청약과 대출 모두 혼인신고 전후의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제언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9일 KB Think에 따르면 청약에서는 배우자의 조건이 함께 반영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기본 대상이다. 공공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공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뿐 아니라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고, 당첨 이력이 있다면 재당첨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혼인신고 전 배우자가 처분한 주택은 일부 예외가 적용된다. 혼인신고 전 주택을 매도한 뒤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혼인하지 않은 1인 가구도 일부 물량에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의 혼인신고 전 주택 처분 이력은 주택 소유 이력에서 제외되는 예외가 적용된다. 다만 청약통장, 소득, 자산, 소득세 납부 이력 등 별도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정책대출도 혼인신고가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다. 혼인신고 전 미혼 단독 세대주로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만 30세 이상이어야 하고, 담보주택 평가액과 대출 한도에도 제한이 있다. 반면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가구는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주택 평가액 6억원 이하, 대출 한도 3억2000만원 등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하지만 배우자의 소득·순자산과 주택 보유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기 때문에 배우자 조건에 따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결혼예정자도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등을 통해 일부 정책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출 실행 후 3개월 이내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혼인신고 후에는 부부가 같은 단지에 각각 청약하는 것도 가능하다. 부부 중복청약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이라면 각각 신청할 수 있으며, 둘 다 당첨됐을 때는 접수일시가 빠른 사람의 당첨만 인정되는 등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가입기간 일부를 합산할 수 있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2026년 혼인 페널티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특공의 혼인기간 가점 폐지, 예비 신혼부부 청약 확대, 혼인 후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KB Think는 “혼인신고 전후 청약과 대출을 신청할 때는 공고일과 신청일을 기준으로 각 제도의 자격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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