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3일 최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같은 법원의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도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사유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두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하던 경기 의왕의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정권 실세였던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로 재임 중이던 지난 2014년 10월 이헌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던 최 의원이 국정원에 예산 관련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에게서 ‘이병기 전 국정원장 지시로 최 의원을 만나 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 의원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국정원 뇌물 수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의 경우 이른바 ‘공천헌금’과 함께 각종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5억50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경기도 지역 공천 관리위원이었다.
이 의원은 또한 지역인사와 사업가 등 약 20명으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총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보좌관이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받은 후원금이라며 뇌물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이 의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지만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
검찰은 최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각각 지난달 11일과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임시국회가 시작된 탓에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속되지 않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따라 영장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는 합의로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체포동의안 표결도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지난달 29일 임시국회가 종료돼 국회동의 없이도 두 의원에 대한 구인이 가능해졌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했던 서울중앙지법은 임시국회 종료 후 첫 평일인 지난 2일 두 의원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하고 이튿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단독]50% 폭탄 세일 그 마리떼는 가짜였다…성수 한복판 '메뚜기 매장' 정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0801315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