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은 경남 창원시에 본점을 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A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4~7월 세무조사를 벌였다. 조사 과정에서 창업주 장남인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급여가 과다하다고 판단한 과세당국은 해당 급여 일부를 손금불산입하고 A사에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심판원은 이를 기각했다.
쟁점은 대표이사 급여의 적정성이었다. 창업주의 장남은 2021년 A사에 입사한 뒤 이듬해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회사 지분 60%를 보유한 지배주주이기도 했다. 과세당국은 대표이사 급여가 회사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27.2%에 달한 점에 주목했다. 반면 다른 계열사 대표이사들의 급여 비중은 1.5~4.3%에 그쳤다. 대표이사가 다른 계열사 대표들보다 훨씬 많은 보수를 받을 만큼 경영에 기여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부족하다고 봤다.
대표이사의 실제 직무 수행 여부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국세청은 제조업 근무 경력이 없었음에도 입사 약 6개월 만에 대표이사에 오른 뒤 고액 급여에 상응하는 경영성과를 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내 체류일수가 2022년 44일, 2023년 72일, 2024년 78일에 그치는 등 급여를 받은 기간 대부분 해외에 머물렀다는 점도 찾아냈다.
그룹의 실제 경영을 누가 주도했는지도 쟁점이었다. 과세당국은 내부 결재문서와 업무보고 체계 등을 살펴본 결과, 그룹 차원의 주요 의사결정과 총괄업무는 창업주가 계속 수행했다고 봤다. 대표이사가 그룹 전체의 경영을 책임진 대가로 고액 급여를 받았다는 회사 측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A사 측은 대표이사 취임과 함께 경영권과 최종 의사결정 권한이 이전됐으며, 이에 따른 직무와 책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급여 수준을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기여도나 경영성과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결국 과세당국이 계열사 대표이사들의 평균 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손금불산입은 법인의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줄면 과세소득이 늘어나 법인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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