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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9월 서울 송파구의 한 음식점에서 청소년 2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사실로 경찰에 적발돼 송파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 측은 “청소년들이 성인들과 함께 동석해 연령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며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 영업이 어려웠고 이로 인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주류를 판매한 청소년들이 성인이라고 믿은 것에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식품점객영업자의 청소년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슷한 사례가 또 있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음식점주 B씨가 서초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 측이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고자 했으나 신분증 도용 등으로 속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