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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남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내란죄 혐의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남 부장판사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해당 법령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언급하고 있는데 ‘나’목에서는 경찰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다’목에서는 가·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수사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검찰에서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죄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먼저 수사한 뒤 그와 관련 범죄로 범위를 넓혀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법원도 이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은 비상계엄 사건을 두고 수사기관 간 주도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 비상계엄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수사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주도권 싸움을 벌여왔다. 검찰은 수사검사와 군검사, 수사관 등 60여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경찰은 수사관 150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여기에 공수처가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이른바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첩 요구권을 발동하며 혼란이 가중됐다.
하지만 영장 중복 청구 등 ‘중복수사’와 ‘수사혼선’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대검찰청은 경찰과 공수처에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상태다. 경찰과 공수처 모두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김 전 장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앞으로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이번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