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이렇게 활용하세요"

박수익 기자I 2012.03.25 12:00:00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12월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이 잇따르고 있다. 통상적으로 감사보고서 제출기간은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으로 지난 23일까지 대부분의 회사들이 공시를 마쳤다.

감사보고서는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공인회계사)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투자 판단시 비중 있는 참고자료가 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투자자들의 감사보고서 체크사항으로 ▲감사시 발견된 잘못된 점을 기재하는 중간 문단 ▲감사인의 의견종류를 나타내는 의견 문단 ▲중요 참고사항을 기재하는 특기사항 문단 ▲보고서 날짜 등을 살펴볼 것을 권고했다.

우선 감사절차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했거나(감사범위 제한), 재무제표에 회계기준 위반사항 등이 있을 경우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의 중간문단에 자세히 기재한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를 유심히 살펴봐야한다.

감사의견도 필수다.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공인회계사)의 의견을 나타내는 항목이다.
 



의견의 종류는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으로 나뉜다.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 부적정, 의견거절,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일 경우 상장폐지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깊게 읽어봐야 한다.

다만 감사의견은 회사의 재무건전성이나 경영성과의 좋고 나쁨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정의견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양호한 회사라는 뜻은 아니다.

감사의견에는 영향이 없지만,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 사항을 나타내는 `특기사항`도 살펴봐야한다. 통상 감사의견 아래 기재한다.

중요한 회계변경, 특수관계자와의 중요거래, 영업환경 및 지배구조 변경, 중대한 불확실성 존재 등의 내용이 담긴다.

감사종료일을 뜻하는 보고서 날자도 확인해야한다. 감사인이 감사보고서 일자까지 발견한 사항만 기재하므로 그 이후의 변동사항은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