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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여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특검과 대장동 민간업자들 사이에서 실무를 담당한 의혹을 받는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 “범죄사실 일정 부분에 사실적·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 220여쪽 분량의 파워포인트를 통해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정황 등을 설명하며 박 전 특검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신병확보에는 실패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지낼 당시 대장동 민간업자의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청탁을 전달한 대가로 5억원을 수수하고, 50억원 상당의 이익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박 전 특검은 200억원 상당의 뒷돈을 받기로 했지만,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불참하고 대신 1500억원의 대출의향서를 내주는데 그치면서 금액도 50억원으로 줄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검찰은 박 전 특검의 신병을 확보해 우리은행이 PF 대출 방침으로 선회한 과정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면서 대여한 11억원의 성격에 대해 추궁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영장 기각으로 계획에 차질을 빚게됐다.
특히 법원이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검찰이 내놓은 범죄사실 일정 부분에 의문을 표하면서 수사 상황 전면 재검토도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