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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 100여명이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고 법원 경내로 난입했다.
이들은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3시 21분께 법원 내부로 진입했고, 난입한 지지자들은 소화기 등을 던지며 법원 유리창과 집기 등을 부쉈다. 법원의 창문과 집기가 상당히 파손됐고, 외벽 역시 훼손됐다.
창문뿐만 아니라 입구에 내려진 철문을 힘으로 뜯어 올리고 대규모 인원이 난입했다. 이들은 유리문과 내부 이동 경로 상에 있는 유리창을 모두 깨면서 난동을 부렸다. 경찰 방패를 빼앗아 경찰관을 폭행하는 지지자도 있었다. 지지자들은 법원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외쳤고, 영장 발부 판사를 찾는 이들도 있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대규모 경력을 투입했다. 오전 5시 45분 현재 경찰이 투입한 경력은 기동대 경력 15기 등 1200여명 마포서 경력 115명 인접서 경력 76명 등 총 약 1400여명이다. 경찰은 내부에 진입한 지지자들을 모두 진압해 체포했다. 현재까지 체포된 인원은 약 40명으로, 이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정문 쪽은 차벽 등 경찰의 저지가 견고하다고 판단, 후문쪽으로 몰려 들었다. 경찰 역시 후문 쪽으로 투입된 병력 상당수를 집중했고, 현재 후문에서 법원 재진입을 시도하는 이들을 몰아내고 있다.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것은 헌정사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목이다. 소요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형법 제115조(소요)에 따르면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재 유튜브 영상 등으로 확인된 사실만 봐도 형법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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