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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씨는 지난해 6월 12일 서울 영등포구 길거리에서 피해자 김 모 씨(35·남)의 강아지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이유로 강아지를 향해 침을 뱉고 주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견주 김 씨는 ‘왜 강아지에게 침을 뱉냐’고 항의했다. 이에 남 씨는 김 씨의 뺨을 때리고 자리를 뜨려 했다. 김 씨는 112 신고 이후 현장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남 씨를 제지했고 그는 김 씨의 목 부위를 또다시 친 혐의도 있다.
남 씨는 재판 과정에서 뺨을 때린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피해자는 당시 ‘이상한 아저씨한테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피해자의 아내도 사건 직후 자신의 부친과 통화를 하며 뺨 맞은 피해를 호소했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뺨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장소에서 개의 목줄을 충분히 짧게 유지하지 못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