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충전금은 안녕하십니까]①
스벅, 투썸, 파스쿠찌, 이디야 등 7개사 점검
커피전문점 지난해 선불충전금 4183억원...전년비 14%↑
7곳 모두 직접규제 대상 없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강화된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충전금 규제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지만, 4200억원 수준으로 불어난 커피 전문점의 선불충전금은 모두 직접 규제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선불충전금은 고객이 해당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 등을 구매하기 위해 미리 충전한 금액을 말한다.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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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데일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의뢰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파스쿠찌, 이디야, 폴바셋, 할리스, 엔제리너스 등 7개 주요 커피전문점의 선불충전금 잔액은 418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14% 증가한 수준이다.
 | 7곳=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파스쿠찌, 이디야, 폴바셋, 할리스, 엔제리너스 (자료=박상혁 의원 및 업계) 단위=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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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별로 보면 스타벅스 선불충전금 잔액이 3951억원으로 대부분(94%)을 차지했다. 이어 투썸플레이스 86억원, 폴바셋 85억원, 이디야 30억원, 할리스 23억원, 엔제리너스 8억원, 파스쿠찌 9000만원 수준이었다. 특히 스타벅스의 경우 1년새 510억원 늘었다.
각 커피전문점의 선불충전금 보호 수준은 제각각이다. 스타벅스는 선불충전금 잔액 100%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해 보호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충전금 운용 현황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할리스와 폴바셋 등은 선불충전금(멤버십 카드) 일부에 대해서만 보증보험을 들었다. 폴바셋은 구체적 보증비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런 관리 행태가 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이다. 선불충전금이 가장 큰 스타벅스나 폴바셋은 직영점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하나의 가맹점(가맹점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는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을 수 있게 허용해서다. 할리스는 선불충전금 발행 규모가 최소 문턱인 ‘발행잔액 30억원 및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을 넘지 않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투썸플레이스(나이스정보통신), 파스쿠찌(나이스정보통신), 이디야(KIS정보통신), 엔제리너스(롯데카드)는 모두 선불업(선불전자지금 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을 외부에 위탁해 직접적인 관리 감독 대상에서 빠졌다.
박상혁 의원은 “금융당국은 법의 미비로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관리주체 위탁 등 손바뀜 과정의 관리 소홀함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