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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음식점 등 시설자금 최대 5억·1%대 초저금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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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민 기자I 2023.01.23 08:29:30

식품위생업소 융자지원, 시설개선비 최대 5억
임대료 등 긴급 운영자금 최대 2000만원 한도
올해 예산 전년대비 20억 증액한 120억 투입

고물가에 소상공인·전통시장 체감경기 또 악화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체감경기가 소비 감소, 고물가·고금리가 이어지며 두 달 연속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11월 소상공인 체감 경기지수(BSI)는 57.0으로 지난달보다 5.7포인트(p) 떨어졌다. 전통시장 11월 체감 BSI도 58.0으로 전월보다 2.0p 내렸다. 사진은 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빈 상점가를 지나치는 시민들. 2022.12.1 dwise@yna.co.kr (끝/2022-12-01 14:36:21/<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상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음식점 등에 시설개선비와 운영자금 최대 5억 원을 1%대 초저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식품위생업소 융자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 중이다.

이 사업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식품접객업소의 노후 시설 개선 △ 식품접객업소 운영자금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을 많은 업소에 더 많은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액을 20억 원 증액한 120억 원을 융자사업에 투입한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1억 원까지 금리 1%,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도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운영자를 대상으로 인건비와 시설·관리에 필요한 임대료 등 고정지출에 활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과 동일한 초저·고정금리로 한시 지원한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은 가까운 농협은행(지역단위농협 제외)에서 상담을 받은 후 해당 시·군 식품위생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도에서 최종 검토 후 개인금융 신용도와 담보 설정 여부 등에 따라 융자 가능 금액이 확정된다.

김장현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이어 고물가와 금리의 인상으로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1%의 초저금리 융자를 지원해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도민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융자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예산을 기존 60억 원에서 40억 원 증액한, 100억 원 전액을 295개 업소에 지원한 바 있다. 이는 2021년 지원액인 49억 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 20년간 도내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실적 중 최대 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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