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068h
device:
close_button
X

[포토]尹탄핵심판 선고 디데이…탄핵찬성 측 철야 노숙

백주아 기자I 2025.04.04 01:52:15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4일 오전 1시50분께 서울 종로구 관훈동 안국역 6번 출구 인근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 측이 밤샘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4일 오전 1시50분 서울 종로구 관훈동 안국역 6번 출구 인근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 측이 밤샘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38일 만이다.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평의 기록이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각각 14일, 11일이 걸렸다.

헌법재판소장이 시간과 함께 주문을 낭독하면 선고 결과의 효력이 그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선고 기일 당일에는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 앞서 노·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군을 투입해 기능 정지를 시도·침탈했고 헌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만큼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야권의 ‘줄탄핵’과 ‘입법 독재’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아무 피해 없이 단시간에 끝난 ‘경고·상징·평화적 계엄’이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다.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할 때는 △위반의 중요성 △헌법 질서에 미치는 영향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다만 법 위반 사실이 인정돼도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중대하지 않거나 정책 실패나 정치적 무능력 등은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배너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