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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위원들이 대거 참석해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해 주목받았다.
최임위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임금 지불 능력이 취약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하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과 사용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사용자위원인 김문식 한국주유소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단순히 사양산업이라며 도태하도록 둔다면,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있는 업종만 남게 된다면 산업구조 자체가 무너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1988년 최저임금을 처음 도입했을 때 한 차례 업종별 차등적용을 한 적이 있는데, 당시 경영계에서 부작용이 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며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받는 업종은 낙인 효과를 받고 구인난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의 현실적 어려움이 분명해 제한적인 방식으로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업종별 차등적용은 저임금근로자의 생계 보호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며 “또 차등 적용할 업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영계 내 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시행하더라도 제한 없이 업종별로 다른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는 것보다 차등 적용을 받는 업종이 일반 업종에 비해 일정 비율을 감액하는 방식을 활용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