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서 후보자는 “피의사실이 공표돼 일단 언론에 보도되면 나중에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무죄추정원칙에 기초한 피의자의 헌법상 기본권 보호의 충돌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법관들이 세간의 관심을 받는 사건에서 사전에 피의사실이 대외적으로 공표됨에 따라 재판 시 외부 여론의 압박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재판의 독립과도 관련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진행된다.

![싸이 사는 남산 집, 두 세대면 200억↑…19가구 초호화 단지는[누구집]](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0400071t.jpg)
![떡 한 알 6500원, 540팀 줄선 ‘한정선'…두 시간 기다린 맛 [먹어보고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0/PS26100400049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