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외국인력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노동계에선 인종차별적 주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만일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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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제111호 협약은, 고용이나 직업에서 “인종·피부색·성별·종교·정치적 견해·출신국 또는 사회적 출신에 기초하여 행해지는 모든 차별, 배제 또는 우대를 철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불법이라는 사실은 차치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발생할 부작용은 없을까. 비교적 최근 사례로 캐나다에서 10년 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별을 폐지한 사례가 있다. 캐나다는 2002년부터 내국인 기피 직종이나 전문 기술을 요구하는 직종의 노동력 수급을 위해 임시 외국인 근로자 제도(TFWP)를 도입해 운영했다.
TFWP는 농업, 가사보조, 단순노무, 고급기술인력의 4개 직업군으로 나뉘고, 고용주는 일정 기간 채용공고 후에도 인력 수급이 어려운 경우 캐나다 인적자원기술개발부에 허가를 얻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TFWP의 특징 중 하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내국인에 비해 최대 15%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인력 부족에 시달리던 고용주들은 인건비 절감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TFWP를 적극 활용했다. 이에 TFWP를 통해 캐나다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2002년 10만명에서 2012년 연간 34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낮은 인건비로 인해 국내의 외국인 근로자가 크게 늘면서 내국인들의 불만은 고조되기 시작했다. 내국인 근로자의 실업률이 올라가고, 전반적인 임금수준이 하락한다는 비판이 불만의 이유였다.
특히 2013년에 발생한 사건이 불만에 기름을 부었다. 캐나다 최대 은행인 캐나다왕립은행(RBC)이 2013년 3월 45명의 정규직원을 해고하고, 인도 외주업체 아이게이트(iGATE)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것이다. 절차 자체는 합법적이었지만, 내국인 정규직을 해고하고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사실에 캐나다 국내 여론은 크게 들끓었다.
악회된 여론에 집권 보수당을 이끄는 스티븐 하퍼 총리가 TFWP 개정을 약속했다. 이어 캐나다 이민부와 노동부는 사태가 벌어진 지 한 달 뒤인 4월 29일 세부적인 수정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도록 해 인건비 절감효과를 없앤 것이다. 외국인 채용을 위해 필요한 노동시장의견서 발급 비용도 무료에서 275 캐나다 달러로 인상하기도 했다.
한 노동 전문가는 “같은 일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지나치게 낮추면 내국인 일자리가 외국인으로 대체될 수 있다”며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을 하는 외국인에게 동일한 임금을 보장하는 이유는,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내국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