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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근절돼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음주운전은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동조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종전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의 기준을 0.05 퍼센트로 규정했지만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고(故) 윤창호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2019년 6월 25일부터 현행 규정과 같이 0.03 퍼센트로 변경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에 위반해 음주운전을 할 경우 음주운전자는 동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1호에 해당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데요.
2호에 해당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3호에 해당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 0.08 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특히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자는 동조 제1항에 의하여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4일의 사고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취운전 중에 사고가 난 모든 경우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전·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을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해 전방주시,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이 곤란한 심신 상태였다면 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일 특가법이 적용될 경우 운전자는 단순히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서로 입법목적과 보호법익이 달라 별개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되고 있습니다. 실무상 수사기관은 운전자에게 동종 전과가 있거나 누범인 경우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피해자의 사망 등 여러 특별·일반 양형인자로 가중요소를 판단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취 벤츠 차량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자는 형사상의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민사·행정상의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절대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