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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특위 여야 간사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지만 관련 개정안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제도 자체가 워낙 복잡해 법제화하는 게 간단치 않아서다. 민생특위에 참여한 한 의원은 “법안을 논의했는데 수많은 부품과 원자재에 대해 일일이 원가 얼마 올라가면 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할지 등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다”며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으면 입법 취지가 성립 안돼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14일 중기부와 공정위가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열고 제도 시범 운영을 본격화했지만 부처 사이에서도 셈법이 복잡하다. 중기부는 시범 운영과 법제화를 병행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 비해 공정위는 시범 운영 결과를 본 후 법제화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국회도, 정부도 명확한 방향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답한 것은 기업이다. 시범사업에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납품단가 조정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법제화되면 강도가 더 세질 수 있다. 현재 의원 발의안 가운데 연동제를 지키지 않았을 때 단가 조정분의 최대 3배까지 과태료로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하청업체는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땐 좋다 하겠지만, 내릴 때 하청업체는 ‘가격 후려치기’라고 반발이 거셀 것”이라며 “기업끼리 자율적으로 계약 맺도록 하면 되는데 법으로 강제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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