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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오는 21일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한다.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위반유형 중에서도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금고 임직원 등의 불법 선거 개입에 대해 3대 선거범죄로 규정,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다가올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인사나 설 선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탈법적인 선거운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설 명절 전후 집중적인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관위에 의무위탁해 치러지는 첫 선거인만큼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금고 관계자와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탁 선거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