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068h
device:
close_button
X

이재용 회장 내일 항소심 선고…檢 "5년" VS 李 "무죄"

성주원 기자I 2025.02.02 08:22:30

1심 무죄에도 檢 "분식회계"…李 "회사 위한 결정"
쟁점은 삼바 분식회계…행정법원 판결이 변수로
檢 새 증거 2300건 제출하며 총공세…재계 촉각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항소심 결과가 내일(3일)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오는 3일 오후 2시 이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2월 5일 1심 선고 이후 1년 만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10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028260)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를 포함해 총 19개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프로젝트-G(Governance·지배구조) 승계계획안’을 짜고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재용의 승계를 위해 거짓과 부정한 행위로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에 이르게 함으로써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한 것이 본질”이라며 “경제 정의와 공정한 경쟁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의 심리 끝에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지난해 7월부터 넉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고 집중 심리해왔다. 검찰은 1360쪽에 달하는 방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1심 판단에 불복했다.

항소심의 최대 쟁점은 지난해 8월 나온 서울행정법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처분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는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삼성바이오에피스 투자주식을 부당하게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1심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이라며 무죄로 판단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검찰은 이같은 행정법원 판결을 근거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고, 1심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전자정보 2300여건을 새로 제출하며 “위법행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삼성이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 녹록지 않다”면서도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합병은 두 회사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는 결단코 아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삼정회계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법조계는 검찰이 제출한 새로운 증거들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항소심 판결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1심은 검찰이 삼성바이오 서버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전자정보를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진=방인권 기자)


배너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Not Author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