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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미인과 함께 달리는 서울 시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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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13.07.0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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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스 외부광고 규제 불구하고 성형광고 많아
허위·과다 아니면 현행 의료법 등 저촉 안 돼
건전한 광고문화 꾀하는 당초 취지 퇴색
시민단체 "성형광고 일반 시민이 심사" 제안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난 1일 오후 서울 중구 광화문사거리 주변의 한 버스정류장. 서울 시내를 다니는 버스들의 외벽에서 주류나 담배, 성인용품 광고 등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성형외과 광고를 부착한 버스들이 계속 눈에 들어왔다.

성형외과 이름 정도만 게시된 광고부터 특정인의 수술 전과 후를 사진으로 비교해 보여주는 이른바 ‘비포&애프터’(before & after) 광고까지 즐비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버스 외벽에 성형외과 광고가 여전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시내버스 외부광고에 주류와 허위과장 의료광고 등 미풍양속을 해치고 선정·퇴폐 광고를 차단하는 내용의 ‘운영개선 계획’을 발표, 시행에 들어갔다. 이 계획은 구체적으로 ‘시내버스 외부광고 금지 광고물 10가지’를 선정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번 계획에 따라 버스 외부의 주류광고가 없어지는 효과가 나오고 있지만 성형외과 광고 등은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성형광고가 허위나 과장만 아니면 별다른 제약 없이 허용되다 보니 건전한 광고문화를 추구한다는 당초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여성의 성형수술 전(前)과 후(後)사진을 비교한 성형외과 광고물을 부착한 한 시내버스가 지난 1일 오후 서울시 중구 광화문사거리를 지나가고 있다. (사진 = 이승현 기자)
기자가 이날 서울 광화문사거리와 서울역 환승센터, 홍대 일대를 둘러보니 대략 10~15분당 한 대씩 성형광고를 부착한 버스가 지나갔다. 비포&애프터 광고가 자주 발견됐으며 가끔 여성의 가슴선을 그대로 보여주는 가슴성형 광고도 눈에 띄었다.

시민들의 반응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서울 신림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대웅(36)씨는 “비포&애프터 광고는 그냥 보기가 안 좋다”며 “성형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비포&애프터 식의 성형광고는 합법이다. 의료법 56조와 동법 시행령 23조에 따르면 ‘전후사진’(비포&애프터) 광고는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끼치는 않는 선에서 가능하다. 시와 버스조합은 비포&애프터 광고는 전문가 집단인 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사진 속 인물이 동일인인지만 확인되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 버스광고 시스템은 한 업체가 모든 버스(7512대)의 광고를 일괄 대행한다. 버스 외부광고의 심의권한은 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 갖는다. 시는 운영개선 계획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정도만 전체적으로 관리·감독한다. 시 관계자는 “버스광고에서 그마나 들어오는 게 병원광고나 영화광고”라며 “(의료광고가) 허위·과대만 아니면 문제 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성형광고가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기는 것을 비판하면서 개선책을 요구했다. 정형주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은 “버스에 광고를 싣는 자체가 피부미용(성형수술)을 조장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반대한다”며 “피부미용 광고의 경우 실제 환자가 될 수 있는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 심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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