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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1호 구속영장 문형표…'박근혜·이재용'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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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I 2016.12.29 05:00:00

27일 소환조사 중 자정 넘겨 긴급체포
국민연금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압박 혐의
구속되면 수사급물살…朴대통령·이재용 조사 불가피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29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현 국민연금이사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특검이 청구하는 첫 구속영장이다.

문 전 장관은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을 압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라 문 전 장관의 입김이 닿는 곳이다.

작년 7월 국민연금은 이례적으로 의결권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서, 두 회사 합병에 대한 찬반여부에 대해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렸다. 두 회사의 합병은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에 불리하고, 제일모직 최대주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컸다.

특검이 28일 문 전 장관을 조사하다가 긴급체포한 것은 중대한 혐의점을 포착하고서 내린 결정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할 경우 ‘시간에 쫓겨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특검이 확실한 물증 없이 긴급체포를 단행했을 리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형법상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중한 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문 전 장관이 구속되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는 곧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향할 전망이다. 삼성이 박 대통령에게 두 회사의 합병을 보장받고서, 그 대가로 최순실씨 일가를 물질적으로 지원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다. 사실로 드러나면 박 대통령에게 제3자뇌물수수죄가 적용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하는 탄핵재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문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올해 마지막 날 결정될 전망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을 압박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28일 추가조사를 받고자 박영수 특검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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