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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 코인사기' 대표 법정 피습 50대 男, 1심서 징역 5년

이영민 기자I 2025.04.06 09:00:00

지난해 8월 하루인베스트 대표 피습
法,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각하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1조 400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코인)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하루인베스트 대표에게 재판 도중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재판장 김정곤)는 지난 4일 살인미수 및 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된 강모(5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공판에서 강씨 측 변호인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각하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찌를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했고, 결과 발생도 용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양형 사유를 말했다.

법원은 이 범행의 계획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흉기와 면장갑을 미리 준비했고, 이를 가방에 넣은 상태로 법정에 진입해 피해자가 앉을 피고인석과 가장 가까운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았다”며 “우발적으로 공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변호인이 주장한 심신미약에 대해서는 “병원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서적으로 위축되고 비관적인 심리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정신과적 진단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 후 흉기를 바닥에 내려둔 채 순순히 체포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한 사업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고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아울러 변호인이 형사소송법 제172조의2 제2항과 관련해 지난 재판에서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172조의2 제2항은 정신감정을 위한 감정유치 기간을 1심 구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30일에 구속된 강씨는 지난달 19일에도 구속상태로 재판에 참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에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법원이 담당하는 본안사건의 재판에 전제(전제성)가 돼야 한다”며 “이 조항은 피고인에 대한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코인을 예치할 경우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고객 1만 6000여명으로부터 1조 4000억 원 상당 코인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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