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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하나다. 악취를 발생시키는 수십개의 축사가 이곳 경기도 포천시가 아닌 도 경계 넘어 강원도 철원군에 모여 있다는 이유로 경기도가 손을 놓고 있어서다. 축사 건립 인가를 내준 강원도 역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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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복 관인면환경악취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오지리 일대에 최근 몇년 사이 집중적으로 축사가 들어서면서 극심한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며 “수없이 항의했지만 축사가 위치한 철원군은 관내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들을 생각조차 없다”고 하소연했다. 박 사무국장은 축사가 밀집한 강원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와 맞닿은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초과2리 이장이다.
수질악화도 심각하다. 포천 관인면을 통과할 때는 깨끗했던 초과천이 도 경계를 넘어 오지리로 접어들면서 탁해지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포천시 관인면과 맞닿은 강원 철원군 동송읍은 2017년 말 기준 204개 축산 농가에서 소, 돼지, 닭 등 70만 마리가 넘는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
경기 포천 관인면 초과리, 탄동리와 접한 강원 철원 동송읍 오지리에만 2016년부터 2년여 동안 32곳의 신규 축사 건립이 허가돼 이중 19곳이 이미 가축을 사육중이며 나머지 13곳은 축사 건축작업이 진행 중이다. 강원도는 오지리에는 대규모 축산단지를 건립할 계획이다. 철원군은 합법적인 환경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무허가 축사 등을 포함하면 가축사육 두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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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이 지난해 10월 개정한 ‘철원군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새로 짓는 축사는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문제는 이 조례가 철원군에만 해당돼 불과 200~300m 떨어진 경기도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위치해 있음에도 축사 설립이 가능하다.
주민들은 경기도와 포천시가 나서서 강원도 및 철원군과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강원도 축산 난립으로 도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경기도는 앞서 내 기초자치단체인 동두천시와 양주시간에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시예산 60억원을 투입해 축사 폐업을 나섰다.
경기도 관계자는 “동두천시와 양주시 간 축사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예산까지 반영하면서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포천시 관인면이 강원도 철원군과 이런 갈등이 있는지는 미처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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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오지리 축사 일대를 순찰하면서 일부 축사가 가축 분뇨를 하천에 무단 방류하는 현장을 직접 찾아내 고발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박광복 사무국장의 스마트폰에는 주민들로 부터 전송받은 축사의 분뇨 불법 방류현장 사진이 수천장 저장돼 있다.
박 사무국장은 “경기도민들이 강원도의 일방적 행정에 고통받고 있는데 경기도는 언제까지 뒷짐만 쥐고 강 건너 불 보듯 할 셈이냐”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포천시 관인면 주민들을 경기도민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루 빨리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만나 담판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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